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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07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G가 건네주는 지급 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 범의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 나도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F에게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내가 F으로부터 받은 지급 보증서가 위조된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라고 변소하면서도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F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2) G는 원심 법정에서도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 취지와 동일하게 “F 이 지급 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 피고인과 함께 F을 면회했다”, “ 내가 ( 피고인에게 F을) 고발하자 고 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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