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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0 2015고단16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46』

1. 피고인과 D, E, F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D, E, F은 2015. 7. 26. 20:00경부터 2015. 7. 27. 04:30경 사이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앞을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위 식당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E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D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식당 내부를 뒤지던 중 금고를 발견하여 F을 위 가게 안으로 불러 들여 시가 미상인 금고 1개를 함께 들고 나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5,000원을 꺼내 가진 후 다시 E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F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농협 BC카드, 현대카드, 신협 직불카드, KB체크카드, NH체크카드,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 휴대용 가스렌지 1개, 가위 1개, 고기, 음료수 7병, 소주 3병, 맥주 7병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D, E, F은 2015. 7. 27. 04:22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피고인과 D, E, F이 전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농협BC카드를 사용하여 면도기 등 생활 용품을 구입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D, F은 차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E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면도기 등 생활 용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M에게 위 농협BC카드를 마치 E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M이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293,600원 상당의 면도기 등의 생활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42경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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