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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6 2015고합3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여, 12세)과 함께 2014. 8. 19.경 G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H’ 및 'I'을 이용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자를 모텔로 유인하면, D, E, F은 모텔로 뒤따라 들어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고, 피고인은 모텔 밖에서 망을 보면서 D, E, F이 마치 경찰이나 건달에게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면 그 전화를 받아 경찰이나 건달행세를 하면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4. 8. 19. 23:45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장안대학교 정문 앞에서 G을 D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려 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피해자 J(37세)과 만나게 한 후 그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D, E, F은 2014. 8. 20. 01:06경 G이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며 알려준 화성시 K에 있는 ‘L모텔’ 206호실로 갔다.

D, F은 위 모텔 206호실에 이르러 노크를 하면서 ‘카운터에서 왔는데 여자분 신분증 좀 확인합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에서 조금문을 열자 문을 확 밀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1회,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F은 상의를 벗으며, 방에 있던 1회용 면도기 포장지를 찢으면서 D에게 ‘이 새끼 면상부터 긋고 시작하시죠’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고, F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후 마치 칼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E은 같은 날 01:13경 위 모텔 206호실로 올라가 G을 데리고 내려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데려다 준 다음 다시 위 모텔 206호실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던 중 모텔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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