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8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퀵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상피고인 E(같은 날 소년부 송치결정, 이하 ‘E’이라고 함)은 위 ‘D’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고인 A, F 등과 어울려 놀던 학생, F은 위 ‘D’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가 그만둔 후에도 자주 위 사무실에 드나들던 사람이다.

F은 2014. 2. 중순경 피고인들에게 금은방 절도를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E은 이를 수락하였는바, F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짜고 마티즈 차량을 준비하여 피고인과 E을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범행 후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범행 장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2. 24. 03:00경 F이 운전하는 G 빨간색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인천 계양구 병방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F이 미리 준비해 둔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였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03:34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에서, F은 약 50미터 전방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F이 미리 준비해둔 망치로 위 금은방의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유리를 내리쳤고, 진열대 유리가 깨지자 피고인과 E은 진열대 안에 있던 금목걸이, 귀걸이 등 총 155점, 시가 39,807,425원 상당의 귀금속을 F이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I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