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건물 도로를 C 건물 입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가 우
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정상 차선을 따라 우회전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34 세) 이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쿠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임신 중이 던 피해자에게 1 주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
1. 사고차량사진, 피해자 진단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