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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4 2017고단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현대 5톤 덤프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6: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G에 있는 H 삼거리 앞 도로 2 차선을 따라 김천시 내 방면에서 교 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중 상해 해당 없음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한

점. - 처벌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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