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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2:00 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 정로에 있는 보라매 삼거리를 둔산동 방면에서 갈마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 부근으로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횡단보도의 횡단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후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운전석 쪽 핸들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8 주간의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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