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7 2018고정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9:0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 2로( 진월면) 281에 있는 차 동마을 입구 편도 1 차로 도로를 선소리 쪽에서 진상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7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