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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106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상가건물 12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6. 18.부터 2012. 6.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해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존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소유의 집기들을 반출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원고의 5년의 영업기간을 침해하고 여행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준비서면 기재와 같은 원고의 손해 62억 원 중 일부인 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2011. 6.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6. 18.부터 2012. 6.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여행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 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에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2. 6. 18.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원고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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