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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2 2017가단26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5. 10.경 피고에게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간 2015. 5. 10.부터 2017. 5. 9.까지, 보증금 3억 2천만 원, 차임 월 6백만 원에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7. 1. 24.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임대차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가 2017. 5. 9.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의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사이에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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