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3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4.9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다음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수차례 계약 갱신을 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하던 중 2015. 4. 30. 원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28,000,000원, 임료 월 1,45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30.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약갱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단절하여 새롭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