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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90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부터 2015.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여관으로 운영하였다.

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이 위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임대차가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B가 법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내지 1개월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4.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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