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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나2067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본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위 임대차계약상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6. 11. 9.경을 기준으로, 2016. 10.분 1기의 차임만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2017. 8.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소정의 계약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여야 하는바,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7. 8. 22.자 준비서면의 송달을 통한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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