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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25 2013고정6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피해자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등 조합운영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해 왔는바, 위 조합의 이사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이사장 판공비는 조합의 업무와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조합으로부터 2월분 판공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150만 원을 2012. 2.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적금계좌(F)로 이체하여 적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 16.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이사장 판공비 중 합계 1,500만 원 증거에 의하면 2012. 6. 18.에도 1,500,000원이 피고인의 적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공소된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을 적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위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명의 농협 계좌(E) 거래내역, 판공비 관련 지출결의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1. A 명의 농협(F)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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