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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5.경부터 서대문구 ‘C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조합비를 보관, 집행,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서대문구 D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던 중 2011. 12. 14.경 고양시 소재 ‘E’에서 사우나 비용으로 32,000원을 결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6,870,940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이용명세서사본, 금전출납부, 정기총회책자사본, 조합운영비 집행에 관한 조합총회 의결 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추진비와 다르게 판시 조합의 판공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보수의 일종으로서 월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판공비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의 법인카드는 조합운영에 필요할 때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25면), ② 판시 조합의 운영비에 대한 예산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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