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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19 2014가단145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조합은 경상북도에서 C을 운영하는 사업자 상호간의 협력체를 견고히 하고 C에 관한 설비의 개량, 경영자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2012. 1. 1.부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카합3) 내려진 2014. 4. 3.까지 원고 조합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업무상 횡령 및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1) 피고는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등 조합운영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해 왔는바, 이사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이사장 판공비는 원고 조합의 업무와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15.경 원고 조합으로부터 2월분 판공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150만 원을 2012. 2. 16.경 피고 명의의 적금계좌로 이체하여 적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 16.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적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는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업무상 횡령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정676호로 기소되어 2014. 6. 25.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노236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7.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원고 조합은 2012. 8.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조합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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