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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31 2014고정11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7. 30.부터 아산시 F에 있는 G유치원의 이사장으로 위 유치원의 경영자이고, G유치원 사무직 직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이사장 A의 남편인바,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개인용도로 사용 중인 H 프라이드 승용차에 주유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G유치원 명의로 등록된 농협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3. 8. 13.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주유소에서 G유치원 명의로 등록된 농협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휘발유 34.969리터를 주유한 후 위 카드로 72,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3.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4회에 걸쳐 개인차량에 주유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G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인 3,529,669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 10. 2.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위 G유치원 명의로 등록된 농협 법인카드를 보관하던 중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교회 권사 및 신도들과 식사와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나.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240에 있는 남서울비전교회에서 위 G유치원 명의 농협 법인카드를 보관하던 중 30만 원을 인출하여 교회 십일조 헌금을 내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다. 2013. 11. 2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매장 내에서 위 G유치원 명의 농협 법인카드로 304,4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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