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16:0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 202동 101호에서, 함께 캐디 교육을 받으며 합숙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약 20회 정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 (4 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C을 폭행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 한두 대 널 때릴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잘리기 싫다.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 알리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폭행 이후 C이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해 주려고 하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감경 받고 C 과의 합의를 독촉할 목적으로 자신도 C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C을 허위로 신고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5.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과 전벽 좌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2018. 5. 6. 19:14 경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경남 진해 경찰서 형사과 F 팀 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며 “C 이 주먹으로 3~4 대 정도 저의 가슴 부위를 때렸고, 손으로 저의 목을 수차례 밀쳤으며, 4~5 회 정도 발로 저의 허벅지 부위를 찼습니다.
C의 처벌을 원합니다.
”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