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901번 길 11에 있는 자 은주 공아파트 110 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해대로 901번 길 9에 있는 자 은 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