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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0 2017고단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경부터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1101에 있는 진해 장애인 복지관 B에서 복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2016. 6. 13. 경, 2016. 6. 21. 경, 2016. 6. 27. 경, 2016. 6. 28. 경, 2016. 7. 1. 경, 2016. 10. 24. 경, 2016. 10. 25. 경 각 위 근무지에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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