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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69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소재 ( 유 )C 의 대표이사로서, 실 운영자 D이 위 회사를 E 및 F 등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E 등으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어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고, 또한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위 회사 차량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E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등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4. 경 창원시 소재 B 변호사 사무실에서, ‘ 인 감도 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E 등이 인감도 장을 위조하여 본인 명의의 사원총회의 사록 및 사임 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원변경 등기를 경료 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D으로 하여금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2015. 10. 20. 경 진해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경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위 회사의 실 운영자인 D에게 보관을 위탁하고 있었으며, E은 D의 동의를 받아 위 회사에서 D의 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아 위 의사록 등에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한 것이었으므로 E 및 F이 의사록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무고 범의에 관하여 본다.

① 본래 대표이사 변경 등기에 관하여는 법인 지분 대금지급 이후에 양수인 F 앞으로 경료 하기로 약정되었다.

그런 데 대금지급 이전에 E 이 새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때문에 피고인과 사주 D으로서는 임원 개 임 등기 절차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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