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7 년) : 벌금 7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15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25. 22:15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815 진해 경찰서 앞까지 약 15k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음주 운전 폐해와 국민적 엄벌요구, 거듭 범행 단절조처 필요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확정시 직장에서 퇴직 예상, 건강( 통풍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