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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0 2013고단12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08:00경 여자친구 C,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E 아파트 204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잠시 살다가 짐을 두고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C,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C의 짐을 찾아오면서 피해자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8. 20. 09: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C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교대로 피해자의 집 작은방의 방범창을 발로 수회 차 부러뜨리고, 피고인은 부러진 방범창 틈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C, D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작은 방 컴퓨터 본체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발코니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건 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1. CCTV사진, 피해현장 사진, 지문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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