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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20 2012고단1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6.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8. 15. 오후에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D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6. 15:15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제331조 제1항의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C,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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