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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7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8. 11. 가석방되어 2012. 1.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3.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74]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 14: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대문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대문 위 담장을 넘어간 후 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여 함께 그곳 작은 방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팔찌 1점(18K, 7돈), 여성용 금반지 1점(18K, 3.5돈), 소아용 돌반지 2점(24K, 각 1돈), 금귀걸이세트 1점(18K, 1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0: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간 후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 장식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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