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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구단1065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인데, 망인은 6.25. 전쟁 중인 1950. 8. 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9. “망인은 담양경찰서 C지서 소속으로 의용경찰로 재직하였는데 여순사건 이후 6.25.전쟁 발발 후 지방좌익세력인 유격대에 붙잡혀 1주일 간 C지서에 감금되어 조사받은 후 여순사건 당시 의용경찰로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였다는 이유로 총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8.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결정, 통지하였다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여순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의용경찰로 재직하였고, 그 무렵 담양군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좌익 세력의 유격대가 조직되었는데 6.25.전쟁 발발 후 이 지역 공권력이 와해되자 좌익세력의 유격대를 피하여 거주지 인근 야산에서 숨어 지내다 1950. 8.초 무렵 유격대에 생포되어 1주일 동안의 조사 끝에 망인이 여순사건 발생 시기에 의용경찰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였다는 이유로 C분주소(C지서) 앞에서 유격대에 의하여 총살형에 처해져 순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7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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