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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구단9495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6ㆍ25 전쟁 도중인 1950. 8. 5.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불허처분을 받게 되자,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353호로 위 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21.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1.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12.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4. 다시 피고에게 망인이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등록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망인은 전남 곡성경찰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0.8.경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60.8.5. 불상의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이 정한 국가유공자,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피고가 속한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2016. 8. 5.자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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