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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04 2018누553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9. 피고에게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담양경찰서 C지서 소속으로 의용경찰로 재직하였는데, 여순사건 및 한국전쟁 발발 후에 지방 좌익세력인 유격대에 1950. 8.초경 총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망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위 각 결정을 ‘이 사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담양군에 거주하면서 의용경찰로 재직하였다. 그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남 담양군 지역의 공권력이 와해되었고, 망인은 위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좌익세력의 유격대를 피하여 인근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1950. 8.초경 위 유격대에 생포되었다. 위 유격대는 망인이 의용경찰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였음을 이유로, 망인을 총살하였다. 2) 따라서 망인은 전몰군경에 해당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망인이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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