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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6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 14:45경 대구 달성구 B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들이 인근 ‘C게임랜드’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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