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나5741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건축주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로부터 경주시 D 및 E에 있는 F팬션 4동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할 것을 요청받고, 2013. 10. 30.부터 2014. 4. 30.까지 6개월 동안 일을 하였는데, 망인은 원고에게 임금 합계 36,000,000원(= 일당 20만 원 × 180일) 중 1,000,000원만 지급한 뒤 사망하였다. 이후 망인의 아들이자 상속인인 피고는 나머지 임금 3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중 1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2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는, 망인의 동거인 또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일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고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일 뿐,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사람들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점,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다는 원고가 당시 작성한 작업일지 등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사 원고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나 노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