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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2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토목공사 부분을 (주)D 대표이사 B로부터 2014. 6. 5.경 하도급 받아 2014. 6. 5.경부터 2014. 9. 26.경까지 토목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6. 5.부터 2014. 9. 25.까지 토목공으로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5,5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5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6. 5.부터 2014. 9. 25.까지 위 A이 고용하여 토목공으로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5,5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5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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