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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37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2. 5.부터 2018.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5. 임금 7,000,000원, 2018. 6. 임금 7,000,000원 등 1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 근로자 3명(G, H, I)에 대한 임금 합계 3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왕시 J, K호에 있는 ㈜L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L가 위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A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A와 연대하여 A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가 위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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