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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09 2012고단1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조합법인’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30.부터 2010. 5. 2.까지 D조합법인의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0,690,000원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계속하여 지급 독촉을 받자 2010. 8. 5. 근로자들의 대표인 F에게 ‘미지급 임금이 27,690,000원이고 이를 2010.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스스로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근로자들과 분쟁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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