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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E에 주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동두천시 F 일대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부분을 2015. 3. 23. ( 주 )G로부터 평당 6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3. 26.부터 2015. 5. 21.까지 일한 근로자 H의 2015년 3월 임금 950,000원, 2015년 4월 임금 4,940,000원, 2015년 5월 임금 3,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2,2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I 소재 ( 주 )G 의 실제 경영자로서, 경기 동두천시 F 일대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부분을 2015. 3. 23. 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하수급 인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귀책 사유로 A가 제 1 항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인도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3. 2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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