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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8 2016가단148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제철’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5. 7. 2.부터 2015. 12. 15.까지 경기도 이천시 소재 “JK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이고, 피고들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인 PEB철골공사와 TSC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동부제철은 2015. 11.~12.까지의 2개월의 임금 11,3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71,242,363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노에스텍(이하 ‘피고 이노에스텍’이라 한다)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노무비 공사비를 합하여, 408,896,214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근로자로서 피고 동부제철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계약서(갑 1호증)는 원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당사자인 사용자의 서명, 날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노무비지급명세서, 은행통장(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증) 등은 일응 임금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피고 동부제철은 원고가 올리는 노무비명세서의 기재대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당사자인 원고의 노무비도 청구한 것을 알고 2015. 11.부터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달리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임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동부제철의 근로자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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