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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구합283
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C과 D의 합장묘와 묘지 상석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H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4. 3. 20. 울산광역시 고시 I H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2015. 2. 12. 울산광역시 고시 J H계획(변경)승인 고시, 2017. 9. 21. 울산광역시 고시 K H계획 변경승인 고시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8.자 수용재결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용재결을 하였다.

- 수용대상: 원고와 선정자들이 각 1/4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L 임야 2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원고 소유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8. 4. 24. - 손실보상금 원고: 토지 보상금 14,731,500원, 지장물 보상금 17,509,100원 선정자들: 각 토지 보상금 14,731,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C과 D의 합장묘와 묘지 상석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을 수용하면서 C, D 합장묘 및 묘지 상석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누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 D 합장묘에 대한 손실보상금 3,405,650원과 묘지 상석에 대한 손실보상금 1,970,000원의 합계 5,375,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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