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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구합5063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D,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 사업면적: 204,123㎡ - 고시: 2007. 8. 23. 울산광역시 고시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 2016. 1. 11.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F 사업시행 인가 고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나. 피고의 각 수용재결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1) 원고 A - 수용재결일: 2018. 12. 10.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인 울산 중구 G 대 159㎡ 및 위 토지의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9. 2. 28. - 손실보상금: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합계 274,808,570원 2) 원고 B - 수용재결일: 2018. 12. 10. - 수용대상: 원고 B 울산 중구 H 대 116㎡ 및 위 토지의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9. 2. 28. - 손실보상금: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합계 188,133,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사업이고, 이러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에도(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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