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 고시: 2014. 3. 20. 울산광역시 고시 G E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5. 2. 12. 울산광역시 고시 H E계획(변경)승인 고시, 2017. 9. 21. 울산광역시 고시 I E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나. 피고의 2018. 2. 28.자 각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이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F로부터 2018. 1. 3. 수용재결 신청을 받아 다음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용재결을 하였다.
- 수용대상: 원고와 선정자들이 각 1/4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J 임야 2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원고 소유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8. 4. 24. - 손실보상금 원고: 토지 보상금 14,731,500원, 지장물 보상금 17,509,100원 선정자들: 각 토지 보상금 14,731,5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