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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구합2014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2. 31. 경장으로 승진한 뒤, 2017. 7. 7.부터 포항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포항북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8. 30. 원고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음주운전 묵인금지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을 의결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7. 8. 2. 21:25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식당에서 경장 E, 순경 F과 함께 술을 마셨으면, 경장 E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제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경장 E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그 곳에서 약 2km 거리에 있는 포항시 북구 H 소재 I파출소 옆 공터주차장까지 경장 E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동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음주운전 차량 동승 및 음주운전 묵인금지 지시사항을 위반한 비위로, 혐의자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제1호,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2. 복종의무위반 “나.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 <심의결과> 혐의자는 평소 근무를 하면서 파출소장 및 팀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을 하거나 음주운전 행위를 묵인하지 말라는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고, 심지어 불과 1개월 전인 2017. 7. 초순경 동료경찰관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전 직원이 자숙하며 과도한 음주행위 자제 및 음주운전 근절에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혐의자는 함께 음주를 한 경장 E이 음주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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