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4:00에서 05:00 사이에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1 (대잠동)에 있는 포항MBC 건물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D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짭새 새끼들 다 죽이 뿐다, 개새끼들아, 양아치 십새끼야 함 싸워보자, 눈 까리 뽑아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경찰관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관련;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고 그밖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