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9.28 2016고단1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원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 경부터 피해자 E로부터 원단 제조에 필요한 원사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원사를 사용하여 원단 제조 후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6. 경 사이에 위 D 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아 보관 중이 던 시가 10,824,500원 상당의 ‘ 씨 엠 20수 슬 럽’ 원사 2,164.9kg, 시가 9,901,300원 상당의 ‘C /MO30 수 슬 럽’ 원사 1,980.3kg, 시가 5,455,900원 상당의 ‘CM30 수 슬 럽’ 원사 1,091.2kg, 시가 4,363,850원 상당의 ‘C /MO40 수’ 원사 872.8kg, 시가 17,480,050원 상당의 ‘ 레이온 30수 MVS/ 레이온 MVS 슬 럽’ 원사 3,496.kg 합계 48,025,600원 상당의 원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고소인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