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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나42750
임가공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0,421,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 임가공업체인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모직물 및 화학섬유직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년부터 피고와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원사를 제공받아 이를 원단으로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그 달에 발생한 임가공대금을 그 다음 달 초순경에 피고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가공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2015년 5월 기준 누적된 미수금은 154,234,223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가공의뢰를 받고 2015년 6월에 임가공작업을 하였는데, 2015년 6월에 입고된 원사를 원단 15,847yd로 임가공하여 그 중 원단 5,358yd를 납품하고, 나머지 원단 10,489yd(별지 표 상단 부분)를 보관하고 있다.

2015년 6월 분 임가공대금은 17,083,756원인데, 그 중 납품이 완료된 원단에 대한 임가공대금은 6,187,368원 = 5,624,880원(= 1,367,100원 555,720원 1,092,960원 411,990원 550,830원 512,400원 567,600원 566,280원) 부가가치세 562,488원 이고, 나머지 원단에 대한 임가공대금은 10,896,388원(= 17,083,756원 - 6,187,368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가공의뢰를 받고 2015년 7월에도 임가공작업을 하였는데, 2015년 7월에 입고된 원사 중 일부는 원단 2,625yd(별지 표 중단 부분)로 임가공하여, 나머지 원사 1,227kg(별지 표 하단 부분)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

2015년 7월분 임가공대금은 3,003,15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가공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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