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폭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에 점에 관한...
이유
공 소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14. 경 동두천시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고소인 E( 여, 58세) 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비틀면서 넘어뜨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양측 수근 부 점상 출혈’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고소인의 팔 부분을 잡고 비틀면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테이블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고소인의 지인인 I, J 등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 미친 여자이고 정신병자, 사이코며, 나를 감옥살이 시켰다.
" 라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오픈 바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K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K 등에게 고소인에 관하여 " 정신 병자, 사이코, 미친 여자, 창녀이다.
" 라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무죄 부분
1. 상해 살피건대,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의사 L 작 상의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문결과에 증 제 1 내지 3호 증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증 제 1호 증은 피고인의 신체에 난 상처 사진들이고, 증 제 2호 증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M의 진술서로 고소인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수회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증 제 3호 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