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3노25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소인이 당초 원하던 가격보다 약 17억 원이 높은 금액으로 이를 매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7억 원가량을 제외한 10억 원을 고소인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피고인 몫에 해당하는 5억 원을 받은 것일 뿐 매수인이 매수조건으로 ‘비자금 5억 원 조성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낸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은 부동산컨설팅의 대가일 뿐, 고소인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비자금 조성 명목으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피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매도하려는 의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망행위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한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그로 인해 고소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고소인 G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사실은 I그룹 J 회장 측과 위 부동산을 44억 4,000만 원의 가격에 매매하기로 협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고소인에게 "중소기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