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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212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경상남도가 2016. 3. 1.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018호로 공탁한 공탁금 275,133,000원 중 94,684...

이유

전제사실 피고 범하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경상남도는 피고 범하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서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범하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경남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일원 쌍계천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도급주었다.

① 공사대금: 2,987,5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사기간: 2015. 4. 3.부터 2016. 4. 5.까지 피고 범하종합건설의 하도급계약 피고 범하종합건설은 2015. 4. 20. 원고 영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영수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도급주었다.

① 공사대금: 철근콘크리트공사 3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토공사 61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사기간: 2015. 4. 20.부터 2016. 4. 5.까지 피고 범하종합건설은 2015. 10. 1. 원고 주식회사 길교이앤씨(이하 ‘원고 길교이앤씨’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합성형라멘거더 제작 및 설치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도급주었다.

① 공사대금: 14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사기간: 2015. 10. 1.부터 2016. 1. 31.까지 피고 범하종합건설은 2015. 10. 8. 원고 주식회사 인터컨스텍(이하 ‘원고 인터컨스텍’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Seg Beam Box Rahmen 제작 및 설치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도급주었다.

① 공사대금: 111,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사기간: 2015. 10. 8.부터 2016. 4. 15.까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원고 영수건설은 2015. 4. 23, 원고 길교이앤씨는 2015. 10. 7, 원고 인터컨스텍은 2015. 10. 14. 각 피고 범하종합건설, 발주자 경상남도와 다음과 같이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 직불합의: 경상남도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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