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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202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14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쌍용건설 및 피고의 직불합의 1)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고 한다

)는 2010년경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지상에 ‘서초동 사랑의교회’를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6. 4. 위 공사 중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쌍용건설로부터 공사금액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4.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원고와 쌍용건설 사이의 공사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하루 전인 2013. 6. 3. 원고와 피고, 쌍용건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대금 직접 지급요청에 따라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발생한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을 피고와 쌍용건설의 확인 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며, 쌍용건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대금 정산일시, 정산방법은 기존 쌍용건설과 원고 간의 계약에 따른 월별 하도급/자재기성 청구 및 확정의 절차에 피고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4. 본 합의서의 이행으로 피고는 쌍용건설과의 관계에서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과 관련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본 합의서는 쌍용건설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그 다음 날에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쌍용건설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는 사유: 회사 정상화를 위한 조치 완료 또는 쌍용건설과 원고의 합의로 본 직불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될 때 4) 원고와 쌍용건설은 2013. 9. 2. 공사금액을 75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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