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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8 2017가합892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 건설공사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유한회사 서해산업개발(이하 ‘서해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죽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서해산업개발의 소개로 2015. 5. 29. 그 중 조경공사 및 포장배수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5. 5. 29.부터 2016. 11. 10.까지, 공사대금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26. 위 공사의 공사내역을 추가하면서 공사기간을 2015. 5. 29.부터 2016. 2. 20.까지로, 공사대금을 558,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공사 및 계약을 각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피고 및 서해산업개발 사이 직불합의 등 수급사업자 원고, 원사업자 피고 및 발주자 서해산업개발은 2016. 1.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서해산업개발이 원고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당초 계약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는 서해산업개발에서 피고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우선하여 시공하고, 차후 서해산업개발에서 피고에게 공사비가 지급될 경우에만 공사비를 청구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피고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문제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억 1,39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4억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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