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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55890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40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B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4. 27.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주었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광주건설 주식회사 원도급공사명 : B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철근콘크리트공사

3. 공사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C

4. 공사기간 : 2013. 4. 27.부터 2013. 6. 20.까지

5. 계약금액 : 7억 2,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금 : 본사내규에 정한 공정율에 따라 월말 청구 후 45일 후에 70%를 지급한다.

나. 잔금 : 나머지 30%는 준공 후 지급한다.

7. 계약보증금 : 10%

8. 하자보수보증금율 : 5% 10. 지체상금율 : 0.1%

나.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는 피고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더 이상 원고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공사를 포기하고, 차후 이 사건 공사대금 추가지급 요구 등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사이행각서

1. 계약금액 당초 계약평수 1,125평, 계약금 6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변경 계약평수 약 1,358평, 변경예정금액 약 9억 5,0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 즉시 피고 책임하에 집행하며, 추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되는 경우 피고가 책임진다.

다. 그 후 피고가 다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원고는 2013. 8. 9.경 피고와 피고의 이사인 D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변경 평당 시공단가를 당초에는 6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70만 원으로 증액하고 전체 시공물량에 적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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