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경 주식회사 부국산업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천안시 서북구 B 및 C 지상에 2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명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2012. 4. 31.부터 2012. 8. 30.까지, 공사대금 1,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10.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장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275,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공사기간 2012. 10. 8.부터 2012.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각종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604,798,000원과 부가가치세 18,000,000원, 합계 622,798,000원 중 23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이에 원고, 소외 회사, 피고는 2012.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275,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및 추가 공사대금 28,000,000원, 합계 303,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별도 현장에서의 제3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합계 89,798,000원을 양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직불합의와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92,798,000원(= 위 622,798,000원 - 위 230,000,000원 = 위 303,000,000원 위 89,7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직불합의 내지 채권양도의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