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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9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 요양병원’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보건 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위 요양병원 간호 과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6. 6. 월 분 임금 1,906,722원, 2016. 7. 월 분 임금 1,906,722원, 2016. 8. 월 분 임금 567,758 원 및 퇴직금 3,791,030원 등 합계 8,172,232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퇴직 근로자 5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5,217,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개인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 G( 고소인 겸 고소 대리인) 가 2017. 7. 11. 당원에 직접 출석하여 ‘ 고소 인 모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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